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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4.22 2015고단2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4.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67』 피고인은 2015. 3. 15. 21:25 경 공주시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잠시 식당을 비운 틈을 타 각종 식료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들어 있던 카스 병맥주 4 병, 참 이슬 소주 4 병, 캔 콜라 7개, 비엔나 소시지 1개, 부침가루 1개, 소고기 스프 1개, 동서 보리차 1개, 식용유 1개, 쿠킹 호일 1개, 신라면 4개, 계란 8개, 후추 1개 등 합계 72,320원 상당의 식료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갖고 나오다가, 식당으로 돌아오는 피해자의 인기척이 들리자 식품 창고에 피해 품을 놓아둔 채 창고 출입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24』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 카카오 톡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지인인 피해자 G에게 “ 급히 200,000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주면

7. 30.까지 이자를 쳐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직업도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7. 인터넷에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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