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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9 2016고단3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네 스프 레 소 커피 머신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104,000원을 송금하면 네 스프 레 소 커피 머신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 스프 레 소 커피 머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네 스프 레 소 커피 머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0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2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 내역서, 각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24. 이 법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1. 7.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나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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