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0.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03:5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상가 편의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커피믹스 2개, 짜파게티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5,47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0.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02:37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커피믹스 2개, 신라면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2,839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0.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03: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신라면 1개, 빅파이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7,737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20.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01: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짜파게티 3개, 신라면 3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6,562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52,60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2. 10:48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G 기숙사 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