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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 21:1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E(60 세, 남) 이 운행하는 F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사거리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13,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위 G과 경장 H이 방문목적을 물어보자 “ 내가 택시비가 없어 여기까지 왔으면, 중재를 잘해야 될 것 아니냐,

죽여 버린다, 씨 발 새끼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 주머니에 있던 동전들을 꺼 내 지구대 정문 유리창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몹시 거친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1. 21:1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지구대로 가 자고 하면서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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