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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8고단16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3. 1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52 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내지르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에도 위 식당에 찾아가, 다시 한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3. 13:40 경 위 업무 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내에서 “ 씨 발 내가 신고자인데 무슨 체포야 씨 발 아 씨 발 미치것다.

야 씨 발 말을 해 줘야 할 거 아냐 아이구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녹화자료 분석수사) -CCTV 영상 녹화자료 캡 쳐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녹화자료 및 바디 캠 영 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과 동종판결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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