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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47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23:4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D과 목적지, 택시요금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E 등에게 “ 씨 발, 좆같이 하네, 경찰관 똑바로 해무라

니기 미 씨 발 새 끼들 지랄하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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