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02:5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05-1 소재 ‘야타이’ 포장마차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34세)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며 ‘승강기설치’에 관련된 일에 대한 화제를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의견 충돌이 생겨 말다툼 도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뺨(4cm 길이, 피하층 깊이)과 앞 목부위(1cm길이 5개, 피하층 깊이)뒤 목 부위(4cm, 1cm길이, 피하층 깊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일차 봉합수술 후 6개월 경과시 흉터 재평가 및 흉터성형술 가능).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