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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1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45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60 대아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이 운행 중인 도로에 뛰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십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왼쪽 뺨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 피고인이 약 17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면직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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