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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8 2013노3891
살인미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의 일방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홧김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려 한 점, 피고인이 칼날 길이가 19.5cm인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아래 부분을 찔러 왼쪽 늑연골이 잘리고 길이 4cm , 깊이 5cm 가량의 자창을 통해 약 6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던 점, 만약 칼이 조금만 옆이나 아래로 들어가서 갈비뼈가 없는 부분을 찔렀다면 생명까지 잃을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C로부터 얻어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C을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찌를 수 있으면 찔러보라’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체포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다량의 심장약을 소지하고 있었다), 범행 후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즉시 수건을 상처 부위에 대 지혈하고 친구를 불러 구호조치를 돕게 하는 한편 119에 신고하여 사망의 결과 발생을 방지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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