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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2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17세)가 지나가면서 자신의 일행들에게 “조용히 좀 하며 먹읍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우나, 그나마 다행스럽게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눈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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