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6 2013고단26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10: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이용원에서 몇 일간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약 7~8년간 동거하던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이제 술을 그만 마시라”고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 술을 마시다가 결국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불만을 보이는 것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위협하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자상(상처크기 약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