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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6 2013고단26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10: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이용원에서 몇 일간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약 7~8년간 동거하던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이제 술을 그만 마시라”고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계속 술을 마시다가 결국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불만을 보이는 것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위협하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자상(상처크기 약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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