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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24172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M 등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2010. 5. 13. 사업시행인가를,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서는 2015. 7. 2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N로 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서 별지 각 목록 기재와 같이 해당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피고 E, G, I: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2015. 7. 20.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7. 29. 이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E, G,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E (가) 주장의 요지 피고 E의 건물 등에 대한 감정 절차 및 그 금액에 문제가 있다.

이에 피고 E는 원고에게 이의신청하였음에도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 제2항 소정의 협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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