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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30588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의 제3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F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서 2015. 7. 2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G로 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점유자이다.

다.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0.에 수용개시일을 2017. 5. 4.로 정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등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1. 피고 D과, 2017. 2. 9. 피고 C과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합의를 마쳤고, 2017. 4. 13.경 피고 E에게 수용재결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2017. 4. 20.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살펴보았으나 이와 달리 볼 근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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