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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2014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D 대 18㎡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위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 조합과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조합과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 E 일원을 사업구역(정비구역)으로 하여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았다.

1) 2007. 9. 21. 조합설립인가 2) 2008. 11. 18. 사업시행인가(2008. 11. 26. 사업시행계획 고시) 3) 3차례에 걸친 사업시행변경인가(2013. 7. 10. 최종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고시) 4) 2014. 9. 19. 관리처분계획인가(2014. 9. 24. 관리처분계획 고시)

나.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소유자인 피고 B는 분양신청 절차에 따라 2013. 9. 1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 조합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 C은 임차인으로서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원고 조합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48조의2 등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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