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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1183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E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F 등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2010. 5. 13. 사업시행인가를, 2015. 7.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서는 2015. 7. 29.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G로 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안에서 별지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2015. 7. 20.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7. 29. 이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별지 기재 각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손실보상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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