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96.27㎡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8, 9...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D 일원 77,367㎡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9. 9. 23.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8. 1. 23. 부산 동래구 E 일원 77,374.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에 따라 인가하고, 2018. 1. 31.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 1층 196.27㎡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8, 9,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0㎡은 피고 B이, 별지2 도면 표시 12,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6.27㎡은 피고 C이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도시정비법 상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에 근거하여 피고들의 각 퇴거를 청구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