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내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매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생산한 상품의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품을 위탁판매함에 있어 피해자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매출을 많이 올려 판매 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2010. 10.경 위 매장에서 가격이 합계 54,392,000원인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면서 임의로 가격을 할인하여 합계 43,234,000원에 판매하여 위 고객들에게 그 차액 11,158,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품들을 할인 판매하여 고객들에게 합계 240,5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확인서의 기재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ㆍ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금의 액수가 2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