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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06 2013고정651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12:30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형 공장 1층에서 그곳 현관 벽에 부착된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D 명의의 “제3기 회장선거 공고” 게시물 2장을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제1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권한 없는 D에 의하여 부착된 게시물을 제거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및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의 회장 지위 유무에 관하여 피고인 측과 D 측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 이 법원이 2013. 2. 14. D에 대하여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D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임의로 D 명의의 게시물을 손괴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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