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을 비방하는 허위의 유인물을 제거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 자인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측에서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이 사건 게시물을 임의로 제거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9. 12. 16. 경부터 2020. 1. 30. 경까지 5회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게시물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 5077 판결, 200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