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4.01 2020고정2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7. 14:51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동 2호기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B 관리센터가 위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한 ‘대표회장 해임요청서의 서면동의에 위조서명 보고 및 협조요청’ 게시물을 떼어내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게시물들을 제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게시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B 관리센터가 게시한 게시물을 떼어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안내 및 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보고서, CCTV캡쳐화면, 공고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