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619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B교회 강북예배당에 관한 정당한 게시물 관리 권한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떼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떼어낸 행위는 위 강북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으로서 무단으로 게시된 이 사건 게시물을 그 관리권한의 범위 내에서 떼어낸 것이므로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강북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으로서 정당한 게시물 관리 권한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