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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30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여 올린 이유는 D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소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과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불친절하다고 느낀 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렸는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료 등에 근거를 두고 소비자의 알권리 등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라기보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화난 감정을 발산하여 피해자를 경멸하는 표현들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게시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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