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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4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신용카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7. 2. 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502호에서, 피해자 E가 침대 베개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 인출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7. 2. 5. 09:19 경 수원시 팔달구 남문시장에 있는 한국전자금융 나이스 현금 인출기에서, 불상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 자동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고, 여기서의 피해자는 현금 자동 인출기 관리 자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681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기재 및 별지를 수정하였다.

의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현금 인출을 부탁하고 인출한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E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01,2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931,6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5. 09:52 경 수원시 팔달구 F 시장 11-1,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강정 등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강정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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