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안산시 단원구 E 4 층 ‘F 교회 ’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 ‘G '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이로, 2017. 3. 30. 경 위 쉼터에 술에 취한 채 입 소한 피해자 H과 만나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의 집을 찾지 못하자, 안산시 단원구 I 4 층 'J 모텔' 416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30. 06:00 경 위 J 모텔 416호에서 H으로부터 현금 5만원을 인출한 뒤 그 돈으로 술을 사 오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H 몰래 현금을 더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네 가 직접 가라. 몰래 현금을 더 인출해 와라 ”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편의점으로 가 편의점 내부에 있던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 5만 원을 인출한 후 체크카드를 다시 현금 자동 인출기에 집어넣고 2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모텔로 돌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7. 3. 30. 07:05 경 위 J 모텔 416호에서 H이 술에 취해 잠들자 H의 점퍼 앞 주머니에서 체크카드를 몰래 빼낸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며 “ 현금을 더 인출해 와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구에 응하여 위 L 편의점에서 18만 원을 인출한 후 모텔로 돌아와 체크카드를 H의 점퍼 앞 주머니에 다시 넣어 두고 피고인 B에게 18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 편의점 현금 자동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47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30. 12:33 경 위 모텔에서 나온 후 H의 계좌에서 현금을 추가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682-11 수암동 새마을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