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8. 14. 서울 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08. 9. 5.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182] 피고인은 주류 배송 일에 종사하며 주류 배송 트럭의 경우 체크카드가 보관되어 있고 비밀번호 역시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주류 배송 트럭에서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4. 30. 17:0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세워 져 있던 주류 배송 트럭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22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7:33 경 서울 마포구 D 앞 현금 인출기에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5회에 걸쳐 15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 위 현금 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3,87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 13:20 경 서울 구로구 E 앞 현금 인출기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F )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던 중 인출한도 등 제한으로 인해 인출이 되지 않자, 훔쳐서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다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 인출기에 권한 없이 비밀번호 및 송금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1,800만 원, H 명의 계좌로 600만 원, I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