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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7.9.선고 2009도3681 판결
가.컴퓨터등사용사기·나.절도·다-.사서명위조·라.위조사서명행사·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바.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도로교통법위반·아.점유이탈물횡령
사건

2009도3681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절도

다 -. 사서명위조

라. 위조사서명 행사

마.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바.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사. 도로교통법 위반

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주거 목포시

( 교도소 수용중 )

등록기준지 전남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진 ( 국선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4. 15. 선고 2009노339 판결

판결선고

2009. 7. 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고, 여기서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참조 ).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사이의 전자식 자금이체 거래는 금융기관 사이의 환거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금융기관 사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 사이에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지급 · 수령을 실현하는 거래방식인 바,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예금계좌 명의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 예금 잔고 증 일부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예금계좌 명의인의 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은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거래 금융기관으로서는 예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예금 반환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도 환거래관계상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이체로 인한 이체자금 상당액 결제 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증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친척 소유 현금카드를 절취한 자가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현금카드를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친척 명의 계좌의 예금 잔고를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고, 거래 약관의 면책 조항이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 적용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최종적으로는 예금 명의인인 친척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하여,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인 부담자인 거래 금융기관을 위와 같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김가 관리하는 유 명의의 OO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은행 소유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절도 범행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김만이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 및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 내지 형법 제328조 소정의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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