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01. 27. 08:00 경 울산 울주군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 남 ,50 세) 가 잠이든 사이 침대 밑에 보관해 둔 현금 10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7. 11:0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E )를 이용하여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절취한 체크카드를 넣고 그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자동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동액 상당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