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 말소등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17512
원고
대한민국
피고
000
변론종결
2016.01.14.
판결선고
2016.03.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aaa은 부동산 매매 및 개발(전원주택 신축・양도)업 등에 종사
하여 왔다. aaa은 2008. 3. 21. 00도 00군 00면 00리 377, 388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aaa에게 2010. 9. 15.을 납부기한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257,9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aaa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 7. 31. 현재 a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중가산금까지 포함하여 182,125,770원에 이른다.
나. cc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아래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2011. 1. 15.경 아래 각 부동산을 aaa 및 aaa의 처 ddd, 친척인 eee에게 각 매도하고, 2011. 4. 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a은 2011. 4.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형인 fff의 딸인 ggg에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a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파악하고 2011. 7.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통지를 하였고, aaa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1. 7. 14.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1. 8. 10. ZZZ로부터 2011. 8. 2.자 양도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았고, 같은 날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aaa과 ggg 사이의 매매예약 및 ggg와 피고 사
이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매매)은 모두 가장거래로 원고의 조세채권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aaa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실제로는 gg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aaa에게 중간생략등기가 이
루어졌으며 ggg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aaa이 자력이 없어 aaa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추후에 당시 보유하고 있던 00시 소재 0000아파트를 매각하여 자력이 있던 aaa의 딸인 피고가 대신 31,500,000원을 ggg에게 지급하고 그 명의의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다.1)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9 내지 14, 1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ggg 사이의 매매예약(또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gg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aaa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기로 한 계약) 및 ggg와 피고 사이의 매매는 모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gg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의 주장대로 처음부터 gg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이라고 볼 만
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는 재판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석명에도 불구하고 gg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금을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당사자는 ccc와 aaa이고, 실제로 매매
계약 체결 행위 역시 ggg가 아닌 aa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매도인인 ccc 역시 aaa에게 양도하였다면서 그러한 사실을 기초로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③ 피고 주장에 의한다면, ggg가 실제 매수인이면서 굳이 aaa의 이름으로
이를 매수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로 다음 날 다시 ggg 앞으로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마친 후, 추후에 다시 aaa으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고자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복잡하고 이례적인 거래관계를 설명할 별다른 사정 역시 보이지 아니한다.
④ 이 사건 각 토지는 주택 개발업에 이용되었는데, aaa은 위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반면 ggg는 골프선수이고, 피고는 보습학원에 근무하는 자로서, ggg나 피고가 굳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했던 경위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ccc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매도한 토지의 매수인 중 ddd는 aaa
의 처이자 피고의 모인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aaa의 처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 및 취득한 반면, aaa은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20,200,000원, 피고의 2015. 12. 30.자 준비서면 갑 제4호증의1, 을 제4호증의 기재 참조, 아울러 피고도 피고가 hh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금액에 매수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다)과 피고가 ggg에게 지급한 돈(합계 31,500,000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위 돈의 지급시기는 2011. 6.경인데 피고가 hhh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등기를 마친 시점은 2011. 8.경인 점(소장 및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ggg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명목인지 의심스럽다.
⑦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한
동안 ggg 명의의 가등기만 이루어진 채로 있다가, 원고의 aaa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이루어지자 곧바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이전되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것에 비추어 볼 때, 조세채권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의도를 추단할 수 있다.
⑧ 나아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자
력이 없었고 피고는 자력이 있어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 피고는 대학 졸업 후 보습학원 등의 강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피고의 소득 및 지출 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피고가 2009. 10. 16. iii로부터 00시 000읍 00리 72외 2
필지 ###### 제103동 제405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50,000,000원에 취득하고, 2009. 10.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은행에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가 2011. 5. 3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6. 17. 김은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009년의 피고의 소득은 4,834,782원에 불과했던 반면 같은 해 피고의
신용카드 지출액은 10,604,697원이었던 사실,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가 지출된 피고 명의의 계좌에는 수시로 피고의 모친 ddd, 부친 aaa 명의의 입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이용한 입금 등이 이루어져 왔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aaa이 대리인으로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아파트의 취득역시 피고의 자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취득자금은 190,000,000원이고 계약서는 금액을 부풀려 기재되었으며, 실제 필요한 자금 46,000,000만 원은 피고가 대학 재학 중 시작한 영어 과외활동에서 얻은 수입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aaa과 ggg 사이의 매매예약, ggg와 피고 사이의 매매는 모
두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적어도 통정허위표시 및 그에 기초한 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aaa의 채권자인 원고는 a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