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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06 2017허7241
거절결정(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외부 코팅을 포함하는, 매립 관로를 위한 철-베이스 배관 요소 2) 우선권주장일/국제출원일/번역문제출일/출원번호 : 2012. 8. 6./2013. 8. 1./2015. 2. 5./제10-2015-7003172호 3) 청구범위(2016. 12. 19.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외부 코팅(9); 및 토양 내 매립 관로(buried pipeline)를 위한, 주철(cast iron)로부터 만들어진, 미가공 배관 요소(7);를 포함하는 철-베이스 배관 요소(1)로서, 상기 미가공 배관 요소(7)는 금속 벽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외부 코팅(9)은: 알루미늄 5 내지 60 중량%를 함유하는 아연/알루미늄 합금의 적어도 하나의 다공성 층을 포함하고, 상기 미가공 배관 요소(7) 상에 위치하는, 제1층(11)(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제1층(11) 상에 위치된 점착성의 제2층(13)(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및 상기 제2층(13) 상에 위치되고,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을 포함하는 합성 유기 물질을 포함하는 제3층(15);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제3층(15)은, 상기 미가공 배관 요소(7)의 금속 벽과 상기 토양(3) 사이의 방수 밀봉 배리어를 형성하는 것이고, 상기 제3층(15)의 두께는 1mm-5mm인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배관 요소(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17】(기재 생략) 4)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외부 코팅을 포함하는, 매립 관로(buried pipeline)를 위한, 특히 주철로부터 만들어진, 철-베이스 배관 요소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배관 요소들은 특히 음용수 공급 또는 폐수로로 사용된다.

"배관 요소(Piping element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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