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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22 2017허41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2. 23. 2016당125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의 특허번호 제1246182호 특허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카메라모듈 검사용 소켓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1. 22./ 2013. 3. 15./ 제1246182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피검사물인 카메라모듈이 수용 안착되는 로딩부를 구비하는 베이스 플레이트(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에 수평 이동 가능하게 형성되는 슬라이더(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슬라이더에 승하강 가능하게 형성되며, 상기 카메라모듈의 상부에 대응하는 덮개부를 구비하는 상판(이하 ‘구성요소 3’); 공압 또는 유압에 의하여 상기 상판을 상기 슬라이더에 대하여 수직 왕복운동 시키는 수직실린더(이하 ‘구성요소 4’); 및 상기 로딩부 또는 덮개부에 형성되어 상기 카메라모듈의 접점과 접속되는 접속부;를 포함하는 카메라모듈 검사용 소켓(이하 ‘구성요소 5’)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로딩부는 진공수단과 연결되는 흡착홈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모듈 검사용 소켓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부는 상기 카메라모듈의 렌즈부를 노출시키기 위한 관통홀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모듈 검사용 소켓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더는 상기 카메라모듈에 근접하는 전진위치와, 상기 카메라모듈에서 이격된 후진위치 사이를 왕복운동하고, 상기 덮개부는 상기 전진위치에서는 상기 카메라모듈의 수직상부에 위치하고, 상기 후진위치에서는 상기 카메라모듈을 벗어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메라모듈 검사용 소켓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슬라이더가 전진위치일 때 상기 덮개부가 하강하여 상기 카메라모듈이 상기 로딩부와 상기 덮개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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