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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1.19 2016허4412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 차량 운전실의 루프 선반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2011. 9. 30./ 2010. 10. 8./ 특허 제2013-7011878호 (3) 청구범위(2014. 10. 22.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상부 쉘 부품(20)과 측부 쉘 부품(30)을 포함하는, 차량 운전실(10)에 설치되도록 된 루프 선반(40)에 있어서, 루프 선반(40)이, 봉상 구조체(70, 80, 90a 내지 90d)로 형성되며 상기 운전실(10)의 쉘 부품(20, 30)에 체결되도록 배열된 프레임 구조체(50)와, 상기 프레임 구조체(50)에 의해 지지되도록 배열된 적어도 하나의 패널 요소(60)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프레임 구조체는, 상부 횡단 봉 요소(70), 하부 횡단 봉 요소(80) 및 상기 하부 횡단 봉 요소(80)로부터 상기 상부 횡단 봉 요소(70)까지 연장하도록 배열되며, 2개의 외측 연결 봉 요소(90a, 90d)와 적어도 하나의 중간 연결 봉 요소(90b, 90c)를 포함하는, 연결 봉 요소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하부 횡단 봉 요소(80)는 상기 측부 쉘 부품(30)에 체결되도록 배열되고, 상기 연결 봉 요소는 상기 상부 쉘 부품(20)에 체결되도록 배열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상부 횡단 봉 요소(70)는 상기 하부 횡단 봉 요소(80)보다 운전실의 진행 방향(100)에서 더 후방으로 배치된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루프 선반. 【청구항 2 내지 12】 (기재 생략) (4)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본 발명은 차량 운전실의 루프 선반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1]). 배경기술 트럭의 운전실은 일반적으로 보관함과 여러 가지 장비, 예컨대, 전자 레인지를 수용하기 위해 앞유리 위에 배치된 루프 선반을 구비하고 있다

(문단번호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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