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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합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8. 2. 1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3세) 운영의 구두수선 부스에서,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진정하여 1년 6월간 복역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넌 죽여야

돼. 내가 나와서(출소하여) 2달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고생했다는 소리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나를 엿 먹여 너 때문에 인생 조지게 됐다.

가만두지 않을 거다.

친구들을 데려와서 죽여 버리겠다.

불법노점으로 신고하겠다

”는 취지로 큰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2. 12:2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피해자 F(남, 60세) 운영의 노점상에서,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개월 동안 가만 봤더니 이 새끼들이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빵살이 해서 고생했다는 소리도 안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라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세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 12: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서, 한국야쿠르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 G(여, 66세)에게 다가가 “씨팔년아, 여기서 장사 못 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관리ㆍ운행하는 야쿠르트 전동카트를 발로 차고, 위 전동카트 위에 엎드려 구청에 피해자가 불법 노점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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