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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8 2018고합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17:4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도로 가운데에 약 10분간 드러누워 있으면서 그곳으로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2. 11:40경부터 같은 날 12:12경까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12. 13. 06:00경 제2항 기재 식당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다가 경찰에 신고 및 체포되었던 것에 화가 나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 D의 딸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나를 신고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3. 06:00경부터 같은 날 06:45경까지 제2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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