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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합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제1노인정에서 피해자 E(여, 76세)를 비롯한 다수의 노인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야 이년아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하여 협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건되자 위 사건의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5. 3. 11.경 위 노인정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망할년아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 씨팔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실로, 2015. 3.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구속 기소되어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5. 5. 21. 13:00경 위 노인정에 찾아가 노인정 회장인 F에게, “누가 여기서 신고를 했냐, E가 누구냐 , E 어디갔냐 씨발년들, 개잡년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2015. 5. 26. 16:40경 위 노인정에 찾아가 F, G 및 피해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망할년아, 죽여 버린다, 니들이 나를 잡아넣었어 또 잡아넣을 거냐 너희들 내가 다 죽여버릴라니까, 이년들 또 신고를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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