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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5고합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5. 19. 23:3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71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2015. 5. 19. 오후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고단9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 사건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향해 약 30분에 걸쳐서 욕을 하며, “개새끼, 때려죽인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 지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4. 21:0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고,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 하여 조사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집과 인접하여 있는 피해자의 집 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약 20분에 걸쳐 욕을 하며, “이놈의 새끼. 네가 오늘 술 한잔 먹었는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확 때려죽인다.”라고 소리 지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과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4. 20:48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구판장’ 안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구입한 피고인에게 담뱃값을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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