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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 A의 1차 사고로 인해 타력의 개입 없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선행사고 또는 피고인 B의 2차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 피고인이 야기한 1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사고 당시 피고인 A은 사람을 역과한 사실 및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손상 부위 중 ‘ 둔부의 열창 및 표피 박탈’ 이 피고인 B의 2차 사고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2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검 감정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 의해 2차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의 1차 사고에 의해 사망에 이를 것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피고인 B의 2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선행사고 존재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야기한 충격사고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별도의 선행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 지점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를 지나기 얼마 전인 23:4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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