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2 내지 5차 사고는 피고인의 제 1차 사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기보다는 피해자 G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제 2 내지 5차 사고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고, 피해자 G이 제 1차 사고로 입은 상처는 상해로 볼 수 없거나 경미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G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 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 1차 사고 이후 피해자 G이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 던 피해자 I를 들이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극도로 당황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운전조작을 잘못하여 제 2 내지 5차 사고를 일으켰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서 돌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한 차량의 뒤를 갑자기 들이받을 경우 그 앞차의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운전조작을 잘못하여 추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제 1차 사고와 제 2 내지 5차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G이 제 1차 사고로 인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결국 제 1차 사고와 제 2차 내지 5차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