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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노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 B 차량과 피해자의 충격과정 및 신체의 훼손상태, 피해자의 사망 원인, 1, 2차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 A의 그랜저 차량은 102km /h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대로 제동을 못하고 그대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충격 자체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 차 사고와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2 차 사고 전에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 차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치명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라고만 회신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B이 낸 2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 다가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도로 교통공단의 사실 조회 회보서( 교통사고분석서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차 사고 당시 차량의 피해자에 대한 충격 속도는 약 88.5km /h 로 추정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약 17m 정도 날 아가 도로 2 차로 위에 떨어진 점, ② 피해자가 1차 사고 후 2차 사고 전까지 약 1~3 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교통사고분석 서에도 ‘ 피해자가 1, 2차 사고 중 어느 사고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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