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봄경부터 2013. 12.경까지 C, D, E, F, 성명불상의 이메일 계정 해커 등과 함께 영국 국적의 피해자 G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그 이메일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인 GFO SA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스위스 쿠츠 은행(Coutts&Co)에 개설된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외환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신한은행에 마치 정상적인 무역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되, C과 D는 성명불상자들과 접촉하고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기획하며 관여할 공범 등을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F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 측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의사연락을 하면서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스캔 파일 등을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여 주고, E는 피고인을 감시하고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거나 이동시킬 때 운전을 해 주며 만일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 공범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고 주범으로서 책임을 지고, 피고인은 위 계좌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업무를 처리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9.경 부산 동래세무서에 ‘도매/수출’을 업태 및 품목으로 하는 H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3. 7. 30.경부터 2013. 11. 7.경까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될 ‘A(H)’ 명의의 신한은행, 농협 등 계좌를 개설하였다.
또한 위 성명불상의 해커는 2013. 11. 27. 12:20경 피해자의 이메일 ‘I’ 계정을 해킹하여 접속한 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GFO S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