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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함), 불상의 이메일 계정 해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제금융 범죄조직이 취득한 편취금을 국내에서 이체받을 수 있는 외국환거래용 계좌명의인을 모집하고, 위 계좌명의인의 계좌정보를 C에게 전달하면,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이메일 계정 해커 등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 D 회사의 거래업체인 한국에 있는 E 회사의 이메일을 해킹, 그 이메일에 접속한 후 마치 위 E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변경 이메일을 피해회사로 발송하여 위 피해회사가 물품대금을 변경된 계좌로 오인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계좌명의자로 하여금 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되, 계좌명의자에게 정상적인 물품대금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피고인이 계좌명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인출된 금원을 C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G에게 “내가 당신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중고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I)를 전달받아 이를 C에게 전해주고, C은 위 주식회사 H의 계좌정보를 불상의 이메일 해커에게 전달하고, 불상의 이메일 해커는 피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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