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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3노40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피해자의 전자우편(이메일)을 해킹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은 N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N 측이 보낸 물품대금으로 알고 출금하였으며, N의 요구대로 위 금원으로 중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을 매수하고 이를 수출한 후 남은 대금을 N에게 모두 지급하였을 뿐 그 돈이 해킹에 의해 입금된 금원이었는지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성명불상자는 2013. 4. 8. 나이지리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리비아국 E 회사의 대표 F가 D에 수입대금 중 선금 120,320달러(한화 약 1억 3,000만 원)를 송금대행업자인 리비아국인 G, 이하 ‘G’)에게 이메일로 송금 의뢰서와 D가 작성한 계약사항 및 D의 무역대금 수취계좌(부산은행 H 가 기재된 프로포마 인보이스 서류를 전송하자 중간에서 위 이메일을 해킹하여 전송자료를 가로챈 후, 프로포마 인보이스 서류 중 D 회사명을 피고인의 회사명인 ‘I’으로, 수취 계좌는 피고인의 계좌인 ‘국민은행 J’ 계좌로 변경한 후 이를 G에게 전송한 사실, G가 튀니지 알바라카 은행을 통해 위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 120,320달러를 송금한 후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대금 120,320달러를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자 성명불상자가 다시 이를 해킹한 후 D 무역대금 수취계좌인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처럼 송금영수증의 송금계좌를 부산은행 H으로 변경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12:5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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