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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76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H, 일명 ‘I’)’, 성명 불상의 이메일 계정 해커 등과 함께, 성명 불상의 해커는 스위스 국적의 J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그 이메일에 접속한 후 마치 그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녀의 명의 계좌를 관리하는 스웨덴 소재 은행인 피해 은행 스웨 드뱅크 (SWEDBANK) 의 직원 K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J 명의 피해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국민은행에 마치 정상적인 무역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수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하되, 피고인 B는 나이 지리아 국제금융 범죄조직이 취득한 편취 금을 국내에서 이체 받을 수 있는 외국환거래용 계좌 명의 인을 모집하여 총책인 ‘H ’에게 계좌 명의 인의 사업자 등록 및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계좌 명의 인에게 범행에 사용될 각종 서류 및 은행 계좌를 제공한 다음 입금되는 현금을 인출 ㆍ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위 계좌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성명 불상의 해커와 연락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A가 인출하여 온 현금을 미화로 바꾸어 이를 나이 지리아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각각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피고인 C는 2014. 2. 경 성명 불상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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