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7. 21.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E는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이 이메일 해킹 등으로 취득한 편취금을 국내에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를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에 전달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 F, G, H, I 등은 E가 현금 인출의 총책 역할을, F, G, H이 외국환거래용 계좌 명의인들의 모집 및 현금 인출 감시 등의 역할을, I가 인출된 금원을 미화로 환전한 후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는 평소 알고 지내던 J(일명 K)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11. 7.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2014. 7.경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후 E는 F 등을 통해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스캔하여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이메일 계정 해커는 2014. 6.경 불상지에서 독일 국적의 피해자 M의 이메일 계정인 ‘N'을 해킹하여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호주 소재 웨스트팩 은행(Westpac Institutional bank)에 ‘피해자 명의의 예금 중 일부를 해약하고 50만 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자금이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위 웨스트팩 은행의 담당 직원은 2014. 7. 4.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499,989.42 호주 달러(약 472,005,012원)를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7.경 G, H과 함께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