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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 인터넷해킹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회사 직원 등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그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마치 위 회사의 담당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이메일을 보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이메일에 속아 피해자 회사들이 송금한 물품대금을 피고인이 개설하여 사용 중인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8. 26. 장소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 해외사업부 과장 D가 사용하는 이메일(E)에 불상의 방법으로 무단 접속하여 이와 유사한 이메일(F)을 개설한 후, 주식회사 C의 포르투갈 거래업체인 피해자 G 회사에 마치 위 D가 보낸 것처럼 “파이프 핸드레일 대금을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미화 27,311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1. 12. 21. 장소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J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K)에 불상의 방법으로 무단 접속한 후, 주식회사 J의 캐나다 거래상대방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주식회사 J 담당직원이 보낸 것처럼 “알칼리 이온수기 대금을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미화 12,150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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