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원시 상이 군경회의 C을 역임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E 입구에 있는 매점의 운영권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 받고, F의 매점 운영권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G의 매점 운영권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6,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4. 22.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달리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