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관련
가. 2012.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서울 은평구 상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의 월 매출액이 1,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고, 위 매점에 관한 전대 또는 양도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으며, 이미 2억 7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매점의 운영권을 양도해 주거나 양도하지 못할 경우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보리수가 E공원에 있는 매점 2개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았다, 위 매점 일 매출액이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가량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기 아깝다, 시에 납부해야 하는 임대료 6,800만 원 상당을 주면 운영권을 이전해 줄 테니 한번 운영해 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매점에 관한 전대 또는 양도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고 많은 채무도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3,000,000원을 빌려달라, 매점을 정리하여 일주일 내에 이미 지급받은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 2011. 11. 21.경 30,000,000원 등 합계 3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2.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함바식당 운영에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