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부터 2012. 5. 23.까지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서 경기 광주시에 있는 G대학의 매점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주면 매점 운영권을 넘겨주고, 계약도 1년씩 자동으로 연장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 위 매점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 매점은 H가 2009. 9. 1.부터 2012. 8. 31.까지 G대학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것으로서 G대학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위탁 운영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다시 운영권을 낙찰받아야 하는 관계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매점 운영을 하도록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에서 매점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매점운영권을 완전히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1. 12. 24.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1.경 서울 강남구 J건물 동관 907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C에서 과천, 선릉역, 용산 등 10군데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는 매점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점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