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D 대 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현재 피고 대한민국이 40분의 31지분을, 피고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가 40분의 6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망 E 명의로 40분의 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분할 전 서울 중구 F 대 4평은 피고 대한민국이 1965. 12. 8.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1965. 12. 31. 대한민국 지분 중 0.9/4는 소외 G 앞으로 1954. 5.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망 E 앞으로 1965. 1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분할 전 서울 중구 F 대 4평은 1966. 9. 10. 서울 중구 F 대 3평7홉과 D 대 3홉(이 사건 토지)으로 분할되었고, 서울 중구 F 대 3평7홉은 1967. 7. 28. 서울 중구 F 대 3홉과 H 대 3평4홉으로 분할되었다. 라.
그 후 1967. 12. 30. 위 각 토지에 관한 망 E의 지분 중 0.6/4는 삼풍건설 앞으로 1967.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망 E은 1972. 5. 21. 사망하였고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I과 자녀인 원고 A, B, C가 있었으며, I은 2006. 4. 1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서울시는 서울 중구 J 대 68평 및 분할 전 F 대 4평을 비롯한 K에서 L에 이르는 지역에 대하여 1966. 11. 30.부터 구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M 아파트 건립부지의 토지개량사업을 실시하였는바, 분할 전 서울 중구 F 대 4평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F 대 3홉은 피고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의 단독 소유로 등기된 N과 O 토지의 일부로 합필되었고, H 대 3평4홉은 P으로 편입되어 1976. 11. 9. 피고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