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주군 D리’ 토지조사부에는 E이 아래 표 기재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필된 F, G, H, I, J 토지는 그 후 농지개량사업,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분할 전 토지 분필된 토지 1 K 전 261평 F 전 256평 등 (1967. 2. 15. 분필) 2 L 답 1238평 G 답 1095평, H 답 79평 등 (1965. 1. 12. 분필) 3 M 전 580평 I 답 528평, J 답 19평 등 (1965. 1. 12. 분필)
나. 위 G, H, I, J 토지에 관하여 1965. 1. 12. 피고의 부 N 명의로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된 것, 실효, 이하 ‘구 일반농지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F 토지에 관하여 1967. 5. 30. N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N이 1986. 3. 31. 사망하고, 그 상속인인 피고가 1994. 7. 1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각 토지는 N을 거쳐 피고가 계속 점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 14 내지 18호증, 을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선조인 E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필된 F 토지에 관하여 1961. 10. 30. 마쳐진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G, H, I, J 토지에 관하여 1965. 1. 12. 마쳐진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추정력이 없다. 2) F 토지에 관하여, 1967. 2. 1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대한민국에서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상환대장에 O이 상환을 했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1967.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