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의 분할 경위 1) 피고 대한민국 소유이던 서울 중구 G 대 218.5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은 토지개량사업으로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1964. 2. 14. G 대 65평과 H 대 153.5평으로 분할되었다. 2) 위 G 대 65평은 토지개량 과정에서 14.1평이 손실되어 50.9평만 남았다가 1964. 11. 27. I, J 대지와 함께 환지처분되어 K 대 77.5평이 되었고, 1967. 1. 21. 환지변경등기에 의하여 K 대 21.1평, L 대 50.9평 및 M 대 5.5평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위 K 대 21.1평은 중구 N 대 69.7㎡가 되었고, 위 L 대 50.9평은 중구 O 대 168.3㎡(이하 ‘이 사건 O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3 한편 위 H 대 153.5평은 1979. 1. 24. 서울 중구 H 대 307.2㎡와 P 대 200.2㎡로 분할되었다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Q 토지’라 한다)와 서울 용산구 R 대 200.2㎡(이하 ‘이 사건 R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나. 이 사건 Q 토지 등의 소유관계 1) 가) S은 1957. 3. 30. 이 사건 모토지 중 이 사건 O 토지의 일부인 31.4평을 특정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았고, T이 1965. 3. 5. 수불하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1967. 12. 30. 이 사건 O 토지 및 이 사건 Q 토지, 이 사건 R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31.4/218.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T은 1974. 3. 30. U에게 위 각 31.4/218.5 지분 중 10.7/218.5 지분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각 10.7/218.5 지분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이전되어 1992. 2. 10.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T 소유 나머지 20.7/218.5 지분은 1974. 4. 18. T이 사망하여 피고 D 및 V, W에게...